검찰개혁위 “檢 직접수사 부서 인원 5명 제한”

검찰개혁위 “檢 직접수사 부서 인원 5명 제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21 22:34
수정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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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검사 증원 때도 최대 7명까지…내부파견 제한·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검사 인원에 제한을 두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시적으로 검사를 늘리더라도 7명(부장검사 제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 이후에도 존치될 일부 검찰청의 특수부가 검사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 직접수사 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 부서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5명 이내로 두되 불가피하게 증원할 경우 원래 소속된 검사 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은 기관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 특수부 등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사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무제한 증원이 가능하다. 개혁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개 부서에 18명의 검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내부 파견 제도 또한 손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검찰은 파견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각 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파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혁위는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간을 15일로 줄이라고 했다. 파견 인원에도 제한을 둬 원소속 검사 인원의 2분의1을 넘지 못하게 했다. 형사부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특수부로 차출할 경우 남은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과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파견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 방안’도 내놓고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 검사에게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몰아주는 ‘특혜 배당’을 비롯해 소위 말 안 듣는 검사에게 ‘폭탄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배당을 통한 전관예우를 뿌리뽑으려면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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