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정경심 영장청구, 언론 보고 알았다”

김오수 “정경심 영장청구, 언론 보고 알았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1 22:34
수정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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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사건보고 일절 안 받아 이명박·박근혜 수사관행 사과 검토할 것” 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 실질 심사 범죄사실뿐 아니라 건강·공정성 중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조 전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절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론하자 “국감 현장에서 특정 판사가 재판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사법권의 중대 침해”라고 항의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 차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관행을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자신들 편리한 대로 신나게 적폐수사하다가 불리하니 적폐 4종(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 별건수사, 공개 소환)이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대 중반인데 21시간 수사를 받았다. 검찰개혁 첫 수혜자가 왜 정 교수여야 하냐”고 따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무부가 특수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데 대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꿀 당시 국방부가 입법예고를 했던 예를 들며 “법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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