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의원. 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피해자 A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