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DB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판사가 공개적으로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는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한 일선 판사가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판사는 게시글 작성 이유에 대해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재판을 이유로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 명의 판사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개인적으로 김동현 부장판사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 했다면 동료 판사들이 그 위헌무도함을 항의해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저도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외에 지금까지 체포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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