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이후 주동자들이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의 투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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