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때 배우자 잠시 주택보유…분양불가”

“임대주택 살때 배우자 잠시 주택보유…분양불가”

입력 2010-08-22 00:00
수정 2010-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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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임차인 범위 관한 개정 임대주택법 첫판단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배우자가 잠시 다른 집을 소유했으면 중간에 처분했더라도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임대주택법이 2005년 7월에 개정될 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규정이 구성원 전원에게 집이 없는 가구의 세대주를 뜻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서 ‘무주택 임차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해석에 관한 고법의 첫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50부(구욱서 법원장)는 전모 씨 등 2명이 자신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를 타인에게 분양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비록 임대 아파트에 살았더라도 중간에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거주가 아니고 결국 우선 분양권을 얻으려면 분양전환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임대주택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임차인의 자격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임차인이나 배우자,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세대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더 이상 임대주택에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개념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약기간을 2004년 8월∼2009년 9월까지로 해서 공사의 임대아파트에 살았던 전씨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분양전환을 신청했는데,공사 측은 부인이 임대기간에 잠시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전씨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확대됐으므로 임차인 본인만 집이 없으면 분양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법이 개정된 것은 주택공급 대상자를 세대주로 한정할 필요가 약해져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임차인도 대상자라는 취지일 뿐 다른 세대원이 집을 소유해도 본인만 집이 없으면 분양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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