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관련 세금 한해 30조원 육박

석유 관련 세금 한해 30조원 육박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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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수 중 13% 차지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를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해 거둬들이는 석유 관련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및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모두 8억4천188만배럴, 64조5천639억원 어치였다.

여기에 우선 관세 3%가 부과된다. 2009년 한해 원유에 부과된 관세는 1조4천472억원이었다.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데 2009년에는 6조6천11억원이었다.

원유를 가공해 휘발유나 경유로 팔게 되면 또다시 여러 세금이 붙는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 340원이며, 기본세율의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다.

2009년 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휘발유 5조3천845억원, 경유 6조9천458억원 등 모두 12조3천860억원이었다.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추가되는데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다. 2009년에 거둬들인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1조7천979억원, 3조4천537억원이었다.

더구나 휘발유와 경유가 시중에 판매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데 2009년에는 1조9천600억원 가량이었다.

원유 수입에서 시중 판매까지 붙는 이 모든 세금을 모두 합치면 27조6천460억원에 달한다. 2009년 세수가 209조7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의 무려 13.2%가 석유 관련 세금인 셈이다.

결국 석유 관련 세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이를 낮춰주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유류세나 관세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가의 10%인 부가가치세 수입도 덩달아 커지므로, 과감한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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