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고용변동 내역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주요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번만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부에 통보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주요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번만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부에 통보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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