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두 나라 국민의 연금보험을 사회보장협정에 포함시켜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법을 전면 실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의료 등 중국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2012-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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