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시행

노숙인·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시행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확정 공포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행령을 일부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노숙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고용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