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년만에 금지 해제
앞으로 공공택지 안에도 민영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2009년 정부가 분양가 전가 등의 이유로 실물 모델하우스를 짓지 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라고 권고한 지 3년 만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공공택지 내에 민영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협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3개 기관에 보냈다.
정부는 2009년 9월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는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민영아파트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짓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건설사들은 대부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자사의 상설 주택전시관을 이용하거나 공공택지 인근의 민간 소유 토지에 실물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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