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너무 높다” 따지면 깎아주는 주먹구구 은행
회사원 김모(39)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담보대출로 3억원을 씨티은행에서 빌렸다. 금리 조건은 연 4.87% 변동형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금리가 5.16%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그 해 6월 10일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그 뒤 좀 더 올라 대출이자는 5.24%가 됐다.전화를 끊고 난 김씨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 데도 영 기분이 개운찮았다. 그동안 고분고분 은행 말을 들어 손해 봤을 이자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자신처럼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볼 고객에게 생각이 미쳐서였다.
김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조차 ‘목소리 큰 사람한테 약하다’는 우리 사회의 병폐에 노출돼 있어 씁쓸하다.”면서 “무엇보다 입만 열면 선진금융을 외치면서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금리가 책정되는 것 같아 너무 허탈하다.”고 털어놓았다.
통상 0.5% 포인트 정도의 금리는 지점장들이 자체 판단으로 깎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씨티은행에는 이 같은 지점장 금리 전결권이 없다. 씨티은행 측은 “대출 금리는 철저히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승진이나 자산 증가 등 신용점수가 올라갈 만한 변동사항이 없었다. 그저 전화해서 따졌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가 바뀔 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코픽스와 같은 기준금리가 변동했는지, 가산금리가 변동했는지를 구분하여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리라고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출 고객들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홍보 등이 덜 돼 활용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따지면 깎아 주고 가만히 있으면 모른 척하는’ 후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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