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왜 이리 높아요?” 했더니, 김과장의 경험

“금리 왜 이리 높아요?” 했더니, 김과장의 경험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금리 너무 높다” 따지면 깎아주는 주먹구구 은행

회사원 김모(39)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담보대출로 3억원을 씨티은행에서 빌렸다. 금리 조건은 연 4.87% 변동형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금리가 5.16%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그 해 6월 10일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그 뒤 좀 더 올라 대출이자는 5.24%가 됐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3%로 다시 내렸다. 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8일 은행에 전화를 걸어 “금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제서야 은행은 금리를 0.54% 포인트 깎아주겠다고 했다. 한술 더 떠 “지난 3일부터 소급 적용해주겠다.”며 생색을 냈다.

전화를 끊고 난 김씨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 데도 영 기분이 개운찮았다. 그동안 고분고분 은행 말을 들어 손해 봤을 이자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자신처럼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볼 고객에게 생각이 미쳐서였다.

김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조차 ‘목소리 큰 사람한테 약하다’는 우리 사회의 병폐에 노출돼 있어 씁쓸하다.”면서 “무엇보다 입만 열면 선진금융을 외치면서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금리가 책정되는 것 같아 너무 허탈하다.”고 털어놓았다.

통상 0.5% 포인트 정도의 금리는 지점장들이 자체 판단으로 깎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씨티은행에는 이 같은 지점장 금리 전결권이 없다. 씨티은행 측은 “대출 금리는 철저히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승진이나 자산 증가 등 신용점수가 올라갈 만한 변동사항이 없었다. 그저 전화해서 따졌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가 바뀔 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코픽스와 같은 기준금리가 변동했는지, 가산금리가 변동했는지를 구분하여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리라고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출 고객들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홍보 등이 덜 돼 활용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따지면 깎아 주고 가만히 있으면 모른 척하는’ 후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