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韓·美 엇갈린 쟁점-프랜드(FRAND)

애플-삼성 韓·美 엇갈린 쟁점-프랜드(FRAND)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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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표준 특허의 비차별적 사용 조항’ 해석 엇갈려국내 법원 ‘프랜드라도 금지처분 가능’…해외 반응 부정적

애플-삼성간 소송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필수표준 특허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 재판부와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미국 배심원들은 애플의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 침해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으나 국내 판결은 이를 인정했을뿐 아니라 곧바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판매금지까지 명한 것이다.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은 필수 표준(standards-essential) 특허에 관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에 이 문구가 포함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이 특허 사용자 중 일부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나중에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때 권리자가 조건을 차별적으로 내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나 차별적인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도 애플측과 삼성측은 상대편이 특허에 따른 라이센스료를 요구하면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서로 상대방이 무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표준 특허기술에 대해 프랜드 선언이 이뤄졌을 경우, 성실한 협의 등 합당한 사전절차 없이 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프랜드의 핵심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내 법원은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해외 전문매체는 ‘깜짝(stunning)’ 판결이라고 평했고, 독일의 한 유력 블로거는 “한국이 프랜드 ‘불량 국가(rogue state)’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외교적 파장의 가능성까지 점쳤다.

한국 법원의 판단과 정반대로,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 배심원단은 거꾸로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특허로 애플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는 결론도 내렸다.

국내 법원이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가 독점을 유지하거나 애플을 부당하게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거리가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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