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이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접속장애 문제로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는 PC방 업주 3명을 대표 원고로 해 지난 31일 블리자드에 총 27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6월초부터 2주간 디아블로3가 수차례 접속 장애를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블리자드 측이 부당하게 정상 금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기간 과금액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문협은 앞서 블리자드에 이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였다.
인문협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전국 PC방 업주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는 PC방 업주 3명을 대표 원고로 해 지난 31일 블리자드에 총 27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6월초부터 2주간 디아블로3가 수차례 접속 장애를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블리자드 측이 부당하게 정상 금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기간 과금액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문협은 앞서 블리자드에 이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였다.
인문협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전국 PC방 업주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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