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통시장에 도움 안돼”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통시장에 도움 안돼”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8: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용역조사…대형마트 휴업시 전통시장 매출감소 ‘기현상’국회서 ‘월4회 영업 제한’ 등 개정안 14건 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월 2회 휴일 영업을 규제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 침체에 빠진 전통 시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규제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C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 규제가 시행된 날에 전통시장 매출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전통 시장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은 날에 오히려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통시장 매출 추이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수익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저장성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판촉을 위해 10~20% 가량 가격을 낮춰 판매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고용 감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7일 AC닐슨을 통해 대형마트와 협력업체, 전통시장 및 농어민 등 유통산업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이들 업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안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며 이르면 이달내에 개정안이 통과돼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