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거래로 새는 세금 연 3조7천억”

“가짜석유 거래로 새는 세금 연 3조7천억”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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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김동훈 교수 주장...”단속체계 통합 등 근본 대책 필요”

국내에서 불법 석유 거래로 새는 세금 규모가 연 3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훈 연세대 교수는 12일 여의도렉싱턴호텔에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을)이 주최하고 한국자원경제학회 등이 주관한 ‘가짜·탈세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가짜휘발유·경유 판매에 의한 탈세가 연 1조7천억원, 불법 무자료거래·유가보조금 부정 환급 등에 따른 탈세가 연 2조원에 달해 총 3조7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불법 석유시장에서 새나간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ℓ당 130원가량 줄일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위험물 폭발사고의 20%가 가짜석유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도 60% 이상 많이 배출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건 대구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가짜석유 근절 대책은 관련 기관별로 권한이 분산돼 효과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류세를 세수로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 가짜석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며 “지자체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유종별 부가세 의무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정부 단속이 대형화·지능화하는 최근 범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벌 강화는 물론 유류세 개선과 단속체계 통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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