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주거용 건물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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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12월부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는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때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건축물은 외부 가스배관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어린이집은 단지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도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는 경비실을 두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담장은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막대로 가리는 형태로 설치해 한쪽에서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무를 심어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나무를 심을 때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둬 나무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안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을 설치하고 주차장 차로와 통로 25m마다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현관문의 잠금장치나 문·경첩 등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은 계속 권고의 형태로 운영하되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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