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피싱 보상 등 신유형 보험 개발 추진

불임치료·피싱 보상 등 신유형 보험 개발 추진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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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 보험과 피싱·해킹 등의 금융 사기 보상 보험도 개발된다. 금융사의 부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와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암행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의 하나로 불임치료 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호스피스·치매돌봄 등 노후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 보장 특화 상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또 동양 사태와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올해는 현장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나 징후를 발견하면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끝장’ 검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실제 금융 현장에서 각종 법규와 내부 통제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제도가 실시된다. 보험사기 의심 병원과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 조사도 이뤄진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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