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분리에 고객들 수수료 최대 3천원 내야

우리금융 분리에 고객들 수수료 최대 3천원 내야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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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광주·경남銀 수수료 면제→유료 전환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라 우리금융 소속 계열 은행들을 무료로 이용하던 고객들은 이달 중순부터 최대 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그룹사 계열 분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 또는 현금 인출 시 500원~3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으로 묶여 거래 수수료가 면제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영업점 창구 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광주·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 수수료 등이 유료화된다.

JB금융이 광주은행, BS금융이 경남은행,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했거나 최종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우리금융 민영화의 결과로 우리금융 고객들이 뜻하지 않게 금융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고객이 이 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하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2천원, 100만원 초과는 3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ATM을 이용한 이체 수수료도 현재는 면제이지만 16일부터 영업시간 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는 7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타행 입금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에 1천200원까지 부과된다.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 1장당 1천원, 인터넷뱅킹 이용 시에는 건당 500원을 새로 징수한다.

우리은행 수납기를 통해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카드로 공과금을 내면 기존 면제에서 500원 부과로 바뀐다.

우리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체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5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은행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 ATM을 통해 이체 시 기존에는 면제였으나 16일부터 영업시간에는 700원, 마감 후에는 1천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광주은행 ATM을 이용해 이체하면 최대 1천200원의 수수료가 신규 발생한다.

광주은행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는 두 배로 뛴다.

광주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 시 10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500원이었으나 1천원으로 오른다. 100만원 이하는 1천원에서 2천원, 100만원 초과는 1천500원에서 3천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기존 고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 1년은 수수료 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혜택을 보려고 가입한 고객인데 계열사를 분리했다고 갑자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 계열 분리에 따라 서로 다른 금융사가 됐기 때문에 금융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고객에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지점 등 영업망 축소도 이뤄진다.

광주은행은 다음 달 4일부로 서울 구로금융센터와 금천금융센터지점을 폐쇄하고 여의도지점에서 총괄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 왕지 출장소와 전남 광양 마동 출장소도 이달 30일부로 없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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