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오르나…방통위 오늘 결정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오르나…방통위 오늘 결정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0년 이래 4년째 27만원에 묶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9일 재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변경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2010년 당시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원들 간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자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보조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할 경우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질 우려가 있는 만큼 30만원대 초중반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점쳐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 ▲ 40∼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고시에 보조금 상한선을 특정하지 않고 재고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시에서는 보조금 허용 한도만 설정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때그때 보조금 액수를 의결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조금 상한선 외에 보조금 지급 방식도 이번 고시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제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주는 정률제 등 두 개의 옵션이 있다.

이통업계에서는 시장지배업체인 SKT가 정률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밖에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각각 공시할지도 결정한다. 보조금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적 지원금이 합해져 산정된다.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분 공시를 선호하지만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단통법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단통법 시행 직전인 오는 9월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