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출 손해배상 청구 10년 이내 가능

개인정보 누출 손해배상 청구 10년 이내 가능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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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정보누출 손배제 신설

개인정보 누출로 손해를 본 이용자는 피해 발생 후 10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방지 제도의 정비를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누출돼 피해를 본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신설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3년인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치(파기 등) 시한을 1년으로 단축,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 대상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 하도록 했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내용 등도 담았다.

우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신동의 의사의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시 별도의 수신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야간시간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예외 매체로 지정했다.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이 기간은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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