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목재 뺀 전품목, 수출 규제 적용

식품·목재 뺀 전품목, 수출 규제 적용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8-28 22:40
수정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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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1194개 중 159개 영향받을 듯

“국내 기업, 전략물자 품목 수입할 경우
日정부 인증한 ICP기업 여부 확인해야”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식품과 목재 등을 빼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품목은 1194개나 된다.

이 가운데 기존에도 규제를 받았던 263개 군사용 민감물자를 제외하고 857개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과 비전략물자이지만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었다.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등이 속한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모든 품목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허가’(캐치올)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그러나 개별허가에선 3년간 인정해 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 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ICP 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개별허가 때 필요한 신청 서류 및 기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반적으로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수입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캐치올 통제 대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의 사용 용도 등 정보를 요구할 때 적극 제공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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