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가격 담합 혐의
러시아 반독점 당국이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 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러시아 반독점청(FAS)은 이날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50만 루블(약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또 현지 중간 거래상들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 직원들도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FAS는 지난 2월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을 조율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쟁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면서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반독점청은 삼성이 2017년산 갤럭시 A5·J3·J5와 2016년산 갤럭시 S7과 S8플러스, 2016년과 2017년산 갤럭시 J7 등의 스마트폰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제기했다. 또 갤럭시탭 A7.0, 갤럭시탭 E9.6, 갤럭시탭 A10.1, 갤럭시탭 S2 VE 등 태블릿PC 가격 조정도 문제 삼았다. FAS는 지난해 중반에는 LG전자 러시아 현지 법인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역시 2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고 타스통신은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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