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소비자 대상 사업엔 엄격 적용”… 국내 기업 청신호

“디지털세, 소비자 대상 사업엔 엄격 적용”… 국내 기업 청신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2 22:32
수정 2020-10-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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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추가 기준 검토… 내년 중반께 결론
삼성·현대차 등 빠지거나 적용폭 줄 듯
구글·페북·아마존 등 법인세 부과키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디지털 서비스와 소비자 대상 사업에 모두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부과하되 소비자 대상 사업에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보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해외에 사업장이 있는 국내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이런 원칙을 담은 디지털세 청사진을 승인했다.

디지털세 논의는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됐다. 하지만 IF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서비스 사업뿐 아니라 가전·자동차·휴대전화 등 시장 소재국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엔 비상이 걸렸다. 단 네이버·카카오 등 해외 사업 비중이 적은 국내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IF는 우선 소비자 대상 사업의 경우 구글·페이스북보다 원격 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기준을 검토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가 기준으로는 시장 소재 국내 해당 기업의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 등이 거론되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전개에 따라 국내 제조업들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거나 적용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IF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최종 합의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최종안이 합의돼도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걸려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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