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발생한다면?”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음주운전하다 사고 발생한다면?”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0 15:39
수정 2021-09-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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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100만원 올라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은 대인I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과 대물을 합해서 기존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보험이 제한적이고,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보행자 피해 증가가 예상돼 금감원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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