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최고 수위 제재

금감원,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최고 수위 제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0 20:31
수정 2020-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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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제재안이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겨진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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