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 통지서 카톡 발송 시스템 구축한 공무원 등 7명 시상

국세청, 환급 통지서 카톡 발송 시스템 구축한 공무원 등 7명 시상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27 17:31
수정 2020-10-27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이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이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했다.

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원래는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민원인을 상담한 뒤 약속대로 중증장애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끌어내 우수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광화문1번가’등을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를 통해 총 7명의 우수 공무원과 1개 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하라”고 주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