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 합류…다음 달 분조위

신한銀,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 합류…다음 달 분조위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3-08 17:24
수정 2021-03-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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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중 신한銀 현장조사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서울신문 DB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 분쟁 조정에 합류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의 징계를 결정하는 가운데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합류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면 손해액을 확정하고 금감원 분조위 조정을 거쳐 판매사와 피해고객이 합의한다. 이번에는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부터 우선 구제하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우선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려고 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 것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은행의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앞서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달 25일에 열린 제재심위원회에서 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두 은행은 이달 18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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