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 설립 해보고 싶다” 유노윤호 발언. MBC 방송화면 캡처
동방신기 유노윤호(정윤호)가 2018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두니아’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연예인들 사이에 빌딩 소유가 꿈처럼 번지던 때, 건물보다 학교 설립 꿈을 얘기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 입건에다 적발 당시 장소가 불법 유흥주점으로 드러난 데 이어, 가족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했다는 글이 퍼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노윤호가 가족법인으로 지난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163억 건물을 매입했다는 글이 퍼졌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유노윤호 아버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본인이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 샀는데 문제가 되나?”, “법인으로 매입하는 것 불법 아니다”, “역시 건물주였어”등 반응을 보였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유노윤호가 방송에서 ‘건물보단 학교’를 언급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부동산 법인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산정 때,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유노윤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가 유노윤호 방문한 업체는 불법 회원제 유흥주점이며, 적발 당시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현재 건물 논란 관련,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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