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은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을 송금·수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과 일반인들은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고자 한은 본부나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 개통되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신고필증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외환거래만 온라인 심사 대상이다.
우선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상계’는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다. 또 외환을 계약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금관리 자회사 등 다른쪽으로 보내는 ‘제3자 지급’, 계약은 지금 이뤄졌지만 실제 외환 지급은 물품이 들어올 때 이뤄지는 외환거래도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단 한은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를 미리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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