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서 빠진 ‘청년 상품’ 빚투 창구되나

대출 규제서 빠진 ‘청년 상품’ 빚투 창구되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1-01 22:34
수정 2021-11-0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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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中企 청년보증금대출
‘전세 잔금일 이후 대출 불가’ 적용 안 돼
주식·비트코인 투자에 활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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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26일 한 시민이 경기도의 한 시중은행 앞에 내걸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26일 한 시민이 경기도의 한 시중은행 앞에 내걸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근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내주기로 한 가운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 정책 상품은 예외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는 취지지만 전세자금대출이 ‘빚투’(빚을 내서 투자)로 이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 등 5개 은행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정부 정책 상품에는 최근 은행권이 합의한 ‘전세 잔금일 이후 대출 불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세 잔금을 치렀더라도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이 전세대출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잔금 지급일 이후 대출을 해 주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본래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다.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최대 7000만원(전세 금액의 80% 이내)을 연 1.5~2.1%의 저리로 빌려준다. 올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액은 지난 9월 기준 5239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액은 3조 9048억원에 이른다.

잔금일 이후 대출 불가 예외 적용으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높은 증가율을 꼽으면서 “청년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취지와 다르게 청년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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