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돈 뽑아 자녀 부동산… “그 집 잡았다”

ATM서 돈 뽑아 자녀 부동산… “그 집 잡았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01 17:58
수정 2021-11-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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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조단, 부동산 탈세 1973억 추징
올 들어 ‘꼼수 증여’ 등 800여명 세무조사

올 들어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 국세청이 8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2000억원 가까이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뽑아 자녀에 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온갖 ‘꼼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발 지역 부동산탈세 특조단을 구성한 국세청은 현재까지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중 763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조단이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뽑은 뒤 미성년 아들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아들에게 건넸고, 이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미성년자 B씨는 아버지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빚과 이자를 대신 상환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세를 줄이고자 부채를 승계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C씨는 장모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자녀 계좌에 입금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현금 증여였다. 이 돈 역시 고가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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