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카카오 누가 돼도 ‘초거대’… SM 인수합병에 날 세운 공정위

하이브·카카오 누가 돼도 ‘초거대’… SM 인수합병에 날 세운 공정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3-10 01:02
수정 2023-03-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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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대비 조사 착수
이미 ‘문어발식 확장’ 억제 예고
기본 30일 심사… 최대 1년까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주식 매수전을 벌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SM 인수합병(M&A)을 심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와 SM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사실상 1, 2위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카카오와 SM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콘텐츠 기업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하이브와 카카오 중 어느 기업이 SM 인수전의 승자가 되더라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단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에 들어갔다. 하이브가 지난 6일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취득일(주금납입일)인 6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도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총 833만 3641주를 공개 매수해 지분을 최대 35% 확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SM 지분 15% 이상을 얻어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 또는 카카오의 SM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면, 두 회사가 SM 지분 확보를 통해 S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됐는지 따져 보게 된다. 지분 15%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두 기업의 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지는 심사하지 않고 결합을 승인하게 된다.

하이브 또는 카카오가 SM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한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은 두 경우 모두 복잡해질 것 같다. 하이브와 SM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중음악 기획·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이들 사업 영역 중 어디까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따져봐야 한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 역시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 기한은 기본 30일, 연장 90일을 합쳐 120일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6개월∼1년으로 길어질 수 있다.
2023-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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