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건설협)는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연 것과 관련, 2018년 노사정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 개편(상호시장 진출)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건설협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 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업역 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 물량이 2022년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은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지만, 만약 전문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CI
대한건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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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업역 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 물량이 2022년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은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지만, 만약 전문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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