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계, 현장·서면 건의 18건 쏟아져
김 청장 “중소기업 의견 국세행정에 반영”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국세(모든 세목)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납부 시 수수료가 없으며, 카드사들 또한 각종 혜택을 통해 카드 납부를 권유한다. 올해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음료쿠폰, 포인트,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했다. 국세 납부 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서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들이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 국세청장 및 국세청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 무관 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됐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또한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에서 또는 서면으로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구리 스크랩 유통 양성화를 위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설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