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싸게 산 크록스 슬리퍼 ‘득템’아닌 ‘쪽박’

‘알리’에서 싸게 산 크록스 슬리퍼 ‘득템’아닌 ‘쪽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1-13 14:33
수정 2025-0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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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플랫폼 16개 판매처 위조 상품 적발
정품 로고 등 사용, 공식 스토어 표시도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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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크록스 슬리퍼의 진위 구별법. 특허청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크록스 슬리퍼의 진위 구별법. 특허청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슬리퍼 제품 상당수가 ‘짝퉁’으로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외 직구 위조상품 실태 파악을 위해 ‘알리’에서 크록스 슬리퍼를 판매하는 16개 판매처에서 샘플을 구매해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조 상품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A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 정상가의 40% 이하인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위조 상품은 ‘짝퉁·S급·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데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식 스토어’가 아닌데도 허위 표시했고 제품 역시 ‘짝퉁’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품과 위조 상품은 소재와 형태·마감 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 비교하지 않는 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식 스토어로 표시한 판매처마저 가짜일 경우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크게 낮거나 할인을 내세운 제품은 위조 상품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조 상품이 의심되면 특허청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iris.or.kr)에서 등록 상표 로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조 상품은 소비자가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하면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사에 위조 상품 판매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AI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짝퉁’ 제품의 유통 차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 및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표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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