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발생 7시간 후 공지문에도 ‘사과’ 없는 구글
구글코리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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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뜬다는 불만이 발생했다. 구글의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서도 이날 오전 8시 5분에 앱 충돌 현상이 처음으로 인지됐다.
하지만 구글은 첫 장애를 인지한 이후 7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쯤에야 자사 블로그에 알림글을 올렸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시간 3월 23일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 앱을 사용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는 서울신문의 질의에도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알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신임 사장
구글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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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앱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안드로이드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글 앱이다. 최근 업데이트가 된 이후 기존 앱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은 웹뷰를 제거하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제거하는 방법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임시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갑작스럽 오류에 분통을 터트렸다. 구글의 문제였지만 일단 스마트폰에 ‘먹통’이 발생하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역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트래픽이 몰리면서 약 15분간 일시적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발생했다. 구글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나서서 ‘웹뷰’라는 앱을 삭제하면 된다는 내용을 알렸다. 삼성전자 측은 “위 조치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면서 “제품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IT 빅 4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서울신문DB, AP 연합뉴스
이번 오류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지만 이용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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