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풀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DTI 풀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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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조건 가운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입장을 조율 중이다.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만 DTI 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6천만~7천만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 DTI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나타낸 수치로써,현재 LTV 한도는 50%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실수요자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로 DTI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2억5천만원이나 3억원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DTI 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풀더라도 DTI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인 만큼 일정 기간 이후 현행 기준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 기간만 DTI를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땐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3구 주택을 사는 1주택자도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을 2년 정도 연장하고,일부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 우려가 커 논의 대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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