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도 세금감면 받을 듯

9억 넘는 주택도 세금감면 받을 듯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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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구입’ 투자증가 전망

정부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가운데 2년 거주기간이 폐지되면서 9억원 이하뿐만 아니라 9억원 초과 주택의 세금 감면 혜택도 짭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난 여파로 부유층의 전세자금 수요가 최근 급증할 정도여서 고가주택 매입 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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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7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를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하면 이번 2년 거주 요건 폐지로 4395만원(종전 대비 97.6%)의 양도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주택을 15억원에 매입해 5년 보유한 뒤 20억원에 팔았다면 기존에는 필요경비(7000만원)를 뺀 양도차익 전액(4억 3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8198만원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가액(매각금액 20억원)에서 9억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대상 소득이 돼 양도세가 3728만원으로 종전 대비 54.5%가 감소한다.

이처럼 ‘세금 수혜’가 적지 않은 데다 최근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전세난이 심각해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가구 중 소득 수준이 상위 10%인 10분위에 공급된 전세자금 보증액은 163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동월(29억 7000만원) 대비 5.5배 증가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2년 거주요건 폐지로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이 강남 등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두는 ‘상경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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