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처럼 한쪽 누르면 다른쪽 튀어올라
집주인들이 높은 전세가 부를 가능성도
“무턱대고 낮추면 월세 줄어 다른 피해”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0.5%인 현재는 4.0%로 전월세 전환율이 책정돼 있다. 과거엔 ‘기준금리의 4배’로 했지만, 2016년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바꿨다. 김 장관은 지난 3일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한 종합편성채널 출연에서 “현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당정이 임대차 3법 입법 과정에선 논의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김 장관이 쏘아 올렸다.
김 장관의 의중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땐 세입자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월세가 전세로 될 땐 전세금이 오른다. 예를 들어 전세 4억 2000만원을 월세(보증금 3000만원)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4%일 땐 130만원, 3%일 땐 98만원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전세금이 4억 2000만원(전월세 전환율 4% 기준)에서 5억 5000만원(3% 기준)으로 30% 넘게 오른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 폭이 크면 클수록 현재 월세를 준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높아진 전세가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낮추면 결과적으로 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피해가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또 다른 규제의 역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지만 국회에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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