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청구 전 내부 심의 거쳐야
소송 여부 최종 결정 때도 외부에 공시
보험사는 앞으로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각 보험사는 연내 관련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다. 지급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심의하지만 구상금 청구 소송은 그간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상대의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계층은 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괄한다. 소송을 하기 전에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하고 소송 중으로 확인될 때는 소송 지속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심의 후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는 임원 이상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까지 거치도록 했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도 확대된다. 비교·공시 범위를 기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에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와 불승인 비율) 등으로 넓힌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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