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정영채 문책경고 중징계

옵티머스 제재심, 정영채 문책경고 중징계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26 01:06
수정 2021-03-2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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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직무정지서 수위 한 단계 내려가
NH투자·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의결

금융감독원이 사기성 운용으로 고객에 큰 피해를 끼친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3차 제재심을 열고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애초 금감원은 정 대표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사전통보했었는데 이보다는 수위가 한단계 내려간 것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정 대표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또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4327억원어치 팔았는데 이는 전체 환매 중단액의 84%에 달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의무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정 대표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옵티머스는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을 주로 담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일부를 정지하는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처야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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