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징계보다 한 단계 감경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이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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