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1만명에 버팀목자금 2차 신속 지급

소상공인 51만명에 버팀목자금 2차 신속 지급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0 00:54
수정 2021-04-20 0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날 지급

이미지 확대
소상공인 51만 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추가 지급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4.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소상공인 51만 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추가 지급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4.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2차 신속 지급이 19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신속 지급은 1차 대상자 250만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5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우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가 포함된다. 1차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지급했지만, 이번 2차 신속 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 6000명을 대상에 넣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 지급과 달리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1일 3회씩 입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는 요건을 갖췄으나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