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아동수당 수급자’ 자녀 명의로 하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어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아동수당 수급자’ 자녀 명의로 하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어

입력 2021-05-05 21:06
수정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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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나 상속세는 더이상 큰 부자들만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사람들의 거래 정보가 통합 관리돼 국세청에서 자산 이전을 세밀하게 파악하다 보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절세를 위해 사람들이 사전 증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뒤, 그 금액으로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해 아이들의 자산을 늘려 주는 똑똑한 부모들도 늘고 있다. 사전 증여 가운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꿀팁’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아동수당 활용 전략을 소개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받는 양육비와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수당이 비과세라는 사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을 살펴보면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된다고 돼 있다. 또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는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수급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자를 자녀로 변경해 놓으면 자녀는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없이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의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아동수당을 활용한 절세 방법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도 한번 따져 봐야 한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3개월 동안 수급이 가능하므로 총수급액은 830만원이다. 직접 아이가 아동수당을 수령하면 추가 세금 없이 830만원을 아이의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2000만원을 사전 증여하고, 추가로 아동수당 83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세율 10%를 적용해 세액 8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아동수당을 자녀명의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급계좌를 변경만 하면 된다. 큰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아이를 위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자녀를 위한 절세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5-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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