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세테크’ 어때

생명보험 ‘세테크’ 어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25 22:10
수정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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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면제·소득공제 혜택 ‘쏠쏠’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은행에서 정기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이때 15.4%(지방세 포함)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이 1억원 이하인 일시납 저축성보험,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55세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낸 보험료의 15%, 5500만원 초과면 낸 보험료의 12%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이 없다면 IRP만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보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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