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은 금융당국 인가대상”

씨티은행 노조,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은 금융당국 인가대상”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0-29 15:19
수정 2021-10-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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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주권 포기”
노조, 투쟁·법적대응 예고
이사회 이전 심의필 지적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씨티은행 노조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씨티은행 소비자 금융 청산에 대한 금융위의 ‘인가권 없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씨티은행 노조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씨티은행 소비자 금융 청산에 대한 금융위의 ‘인가권 없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인가권 없음’ 판단을 한 금융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은행법상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결론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씨티은행 노조 등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는다. 금융위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다음달 2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소비자금융 청산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27일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상 은행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은행법상 폐업이 아니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금융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고객들이 더 이상 예금, 대출,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합병이나 영업양도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창근 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씨티은행의 소비자 금융 단계적 폐지는 인가대상”이라며 “은행법에서는 영업의 일부 양도조차 폐지와 동일하게 심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씨티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준법감시인 심의필이 이사회가 진행되기 전인 20일로 적혀 있다”며 “형식상 진행된 이사회가 의미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출구전략의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여러 안을 준비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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