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제조업에도 적용 추진… 삼성전자·현대차에 ‘불똥’

구글세, 제조업에도 적용 추진… 삼성전자·현대차에 ‘불똥’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수정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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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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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외 다국적 제조업체도 적용”
美 압력으로 부과 대상 확대 가능성
내년 1월 OECD회의서 윤곽 나올 듯
정부 “포함하면 안 돼”… 대응책 고심
현대차 “상황 주시하면서 대책 마련”


구글 등 인터넷 기반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불똥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으로 튈 전망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IT 기업에서 제조업 기업 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디지털세 과세 방안으로 시장 소재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 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 접근법은 다국적 IT 기업은 물론 제조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본다. 제조업 등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므로 IT 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또한 세계 각국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익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은 법인 소재지 등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 외에도 매출이 발생한 지역의 국가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OECD가 사실상 통합 접근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금융업과 농업, 광업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논의 중인 과세 방법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나누고, 초과이익의 일부를 디지털세로 매긴 뒤 이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15%의 영업이익률로 한 해 150조원의 수익을 거둔다면 10%의 통상이익을 제외한 50조원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본사가 위치한 한국뿐 아니라 영업을 한 세계 각국에 매출 비율별로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디지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 IT 기업들이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유럽 국가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다국적 IT 기업에 자국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전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당초 그림이 어그러졌다.

OECD는 기업이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제조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OECD는 다음달 말부터 관련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디지털세의 윤곽은 내년 1월 29∼30일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조세 회피 관련 협의체(IF)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합의문을 내놓고 규범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기재부는 실제 시행까지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지털세가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세가 수출주도형 국내 대기업엔 부담이 되고 해외에 내는 세금이 많아지면 국가 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는 주권 사항인 데다 기업들이 각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명확히 계산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려면 시간이 보다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1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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