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항공사 빅딜 참사 책임 묻겠다”… 한진칼 임시주총 소집 요구

KCGI “항공사 빅딜 참사 책임 묻겠다”… 한진칼 임시주총 소집 요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11-20 18:05
수정 2020-1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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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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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20.2.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20.2.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대립해 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는 20일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이다.

KCGI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통해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하고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관 변경을 통해 산업은행이 이번 투자합의를 통해 한진칼에 요구했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여러 방안을 포함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조원태 밀어주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만,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이 임시 주총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최는 내년 1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사회가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주총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주총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주총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한진칼 이사회가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연내 임시주총 소집이 가능하지만, 현 이사회가 3자연합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사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 및 소집 통지까지 기간을 고려해 연내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KCGI 등 3자연합은 당초 올해 상반기 임시 주총을 열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집 요청을 보류해왔다. 현재 KCGI 등 3자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5.24%,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24% 수준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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