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경제부 기자
올해 예산 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담뱃세다. 예산안 부수 법안인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됐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현재 1갑당 2500원 담배 기준)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등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걸었다.
그러나 흡연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라며 믿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비판한다. 복지공약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애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다는 것이다.
28일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나흘 앞두고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안을 사실상 맞바꾸기로 했다. 담배에 매기기로 한 개별소비세(국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돌리고, 법인세의 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세금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더 걷는 것이 먼저다.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줄인다고 해도 대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더 내지는 않는다. 제품 가격을 올리고, 중소기업에 줄 납품 단가를 깎는다. 대기업에 더 매기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안이 각각 서민 증세, 부자 증세라고 불리며 정치적 쟁점이 됐지만 결국 같은 ‘국민 증세’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복지·안전 예산으로 들어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아 가는 증세는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담뱃세, 법인세와 같이 관련된 납세자들이 많은 세금은 더욱 그렇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날짜 맞추기에 급급한 졸속 심사와 정치적 ‘빅딜’은 없어야 한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부와 여야가 좀 더 꼼꼼하게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시한도 지켜야겠다.
esjang@seoul.co.kr
2014-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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